프랑스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세계 최초의 입법 국가이다. 1835 정부가' 각 현에 초등 교육 특별 교육감 설립에 관한 조례' 를 공포한 이후 프랑스는 취학 전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법령을 공포했다.
예를 들어 1975 가 공포한' 하비브 개혁법' 은 취학 전 교육과 초등 교육의 연계를 효과적으로 촉진시켰고, 1995 가 공포한' 취학 전 교육 개요' 는 프랑스의 취학 전 교육 과정 개혁의 새로운 추세를 더욱 분명히 했다. 이러한 법률 제도의 보호 하에 프랑스의 취학 전 교육은 꾸준히 발전하였다.
프랑스 아이들의 입학률은 줄곧 세계 최전방에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일찍이 1992 년 프랑스 4-5 세 아동입학률은 100%, 3 세 아동입학률은 98.8%, 2 세 아동입학률은 34.4% 에 달했다. 이렇게 높은 입학률은 프랑스 정부의 취학 전 교육에 대한 강력한 보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비 의무 무료 교육 외에도 프랑스의 취학 전 교육 기관 적용 범위도 높아 전국 각지에 널리 퍼져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00 명당 1 개의 취학 전 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정부는 공립산모 교육학교 (유치원) 를 적극 개최할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나 민영학교 운영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또 유치원, 취학 전, 탁아소, 탁아소, 이동차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도 있어 다양한 수준의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프랑스의 비 의무 무료 교육;
프랑스에서는 취학 전 교육이 의무교육의 범주에 속하지 않지만 (의무교육 단계는 6 세-16 세) 초등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프랑스는 3 세에서 6 세 사이의 아이들에게 의무없는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
이른바' 비강제성' 이란 학부모가 아이를 유치원에 입학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지만, 아이가 필요로 하는 한 3 세 이상 학부모는 아이에게 무료 교육을 받을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