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죄명은 국가의 마약 식물 재배에 대한 통제를 위반했다. 본죄의 대상은 마약원식물, 즉 아편 헤로인 메틸아민 모르핀 코카인 등 마취제와 정신약품을 추출하는 데 쓰이는 원식물이다. 중국에서 양귀비는 불법 약물 재배의 주요 원천이며, 몇몇 지역에서도 마리화나를 재배한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행위자는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대량의 마약원식물을 불법으로 재배하거나, 공안기관의 처리를 거쳐 다시 재배하여 근절을 거부한다. 재배란 파종, 시비, 관개, 체진액, 씨앗 수집 등을 말한다. 행위자가 상술한 모든 행동을 실시하든, 단 하나의 행위만 실시하든 간에, 장물을 심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행위자가 확실히 재배했다는 증거가 있기만 하면, 어린 묘목이 없어도 면적에서 추산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수량을 달성해도 본죄를 구성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51 조 * * * 양귀비, 마리화나 등 마약원식물을 불법으로 재배하는 것은 강제 제거된다.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규제, 벌금과 함께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 (1) 양귀비 500 그루 이상의 다른 마약원식물을 재배하는 것은 3 천 그루 미만이다. (2) 공안기관의 처리 후 재배한 것이다. (3) 근절에 저항하다. 양귀비나 다른 마약원식물 3 천 그루 이상을 불법으로 재배하는 것은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양귀비나 기타 마약원식물을 불법으로 재배하면 수확 전에 자동으로 제거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