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감찰기관이 법 집행 규정을 감찰하다
제 11 조 전국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감독 업무의 전반적인 배치를 연구, 토론 및 제기하고, 학교 감독 업무의 전개를 지도, 조정하고, 감독실에서 제기한 위법 행위와 사건에 대한 처리 건의를 심의하거나 결정하는 것이다.
제 12 조 감사부 감찰 대상은 전교 2 급 기관이 임용한 학교 관리 간부와 직능 부문 관리직의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감시한다.
(1) 국가 법률, 규정 및 정책의 시행을 감독하고 점검하며, 학교의 중대한 의사 결정, 결정 및 규제의 시행을 감독하며, 감독 대상이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직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감사 대상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불만을 접수한다.
(3) 감독 대상의 위법 행위와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다.
(4) 학교의 주요 사고 조사 및 처리에 참여한다.
(5) 감독 대상에 대한 규율 준수, 청렴하고 근면한 교육을 실시한다.
(6) 해당 부서와 기관에 본 부서의 관리와 감독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도록 독촉한다.
(7) 학교의 감독 대상 평가 및 평가에 참여한다.
(8) 학교 조정에 참여하여 행정을 개선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다.
(9) 국가 사법기관과 행정감찰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는다.
(10) 교장, 학교 지도자 및 상급 감찰기관이 제출한 기타 감찰 사항을 완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