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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 집행 규정을 감독하다
감사기관 감찰법 규정' 은 중공중앙비준을 거쳐 국가감사위원회, 중앙규율검사위원회가 발표한다. 당 중앙은 국가감찰 체제 개혁을 심화시키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당의 기검 감찰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견지하고, 감찰 기관에 대해 법에 따라 감찰 집행을 전개하며, 특히 규범에 따라 조사조치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법적 근거:

감찰기관이 법 집행 규정을 감찰하다

제 11 조 전국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감독 업무의 전반적인 배치를 연구, 토론 및 제기하고, 학교 감독 업무의 전개를 지도, 조정하고, 감독실에서 제기한 위법 행위와 사건에 대한 처리 건의를 심의하거나 결정하는 것이다.

제 12 조 감사부 감찰 대상은 전교 2 급 기관이 임용한 학교 관리 간부와 직능 부문 관리직의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감시한다.

(1) 국가 법률, 규정 및 정책의 시행을 감독하고 점검하며, 학교의 중대한 의사 결정, 결정 및 규제의 시행을 감독하며, 감독 대상이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직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감사 대상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불만을 접수한다.

(3) 감독 대상의 위법 행위와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다.

(4) 학교의 주요 사고 조사 및 처리에 참여한다.

(5) 감독 대상에 대한 규율 준수, 청렴하고 근면한 교육을 실시한다.

(6) 해당 부서와 기관에 본 부서의 관리와 감독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도록 독촉한다.

(7) 학교의 감독 대상 평가 및 평가에 참여한다.

(8) 학교 조정에 참여하여 행정을 개선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다.

(9) 국가 사법기관과 행정감찰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는다.

(10) 교장, 학교 지도자 및 상급 감찰기관이 제출한 기타 감찰 사항을 완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