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방식에 따르면 대학원생은 주로 전국 통고, 단일 모집, 법률 석사 연시험, MBA 연시험이 있다. 전국 통시험에 응시하는 조건은 예년과 거의 동일하며 수험생 자격은 반드시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나이는 일반적으로 만 40 세를 넘지 않으며, 수능 위탁 양성 자비 수험생 연령은 제한이 없다.
교육부가 승인한 학생 모집 단위 조직의 자주시험에 등록해 학력과 연령에 대한 요구 외에도 대학 졸업 후 4 년 이상 연속 근무할 것을 요구하며, 업무가 우수하거나 연구논문 (기술보고) 을 발표하거나 이미 업무 간부가 된 재직자를 요구하며, 단위 동의를 거쳐 고급 전문기술직을 가진 두 명의 전문가가 추천했다.
석사 학위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2 년 이상 근무했고, 업무가 너무 강하여, 기관의 동의를 거쳐 고급 전문기술직을 가진 두 명의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기관이 양성을 위탁한 재직 직원이다. 전국 법학 석사 대학원 입학시험 (불법학) 에 등록한 인원, 간단히' 법학 석사 (불법학) 입학시험' 은 반드시 전국 입학시험 참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고교의 전공은 비법학전공이어야 한다. (이하 13 전공은 법학, 경제법, 국제법, 국제경제법, 노동개조법, 상법, 공증, 법무법, 행정법, 변호사, 섭외경제 및 법률, 지적재산권법 등 법학 석사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