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이혼이라면 협상을 거쳐 양측은 이혼 합의서, 결혼증명서, 신분증으로 원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수속을 밟아 이혼증을 수령한다. 이혼협정이 체결된 후 한쪽이 동의하지 않거나 번복하는 경우, 소송 방식을 통해 이혼하고, 피고가 거주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가 거주하는 법원에 소송 1 년 이상을 제기해야 한다. 피고가 행방불명되거나 1 년 이상 감금된 경우 원고 거주지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통 1 심 6 개월, 2 심 3 개월. 만약 1 차 법원이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반년 후에 다시 기소할 수 있고, 2 차 기소한 법원은 일반적으로 가기로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