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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이혼은 한 달 동안 냉정한 기간이 필요합니까?
법률 분석

이혼이 1 개월의 냉정기가 필요한지 여부는 이혼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합의 이혼과 소송 이혼. 합의 이혼은 1 개월의 냉정기간이 필요하다. 부부가 민정국에 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후 1 개월의 냉정기를 거쳐야 이혼증을 받을 수 있다.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냉정기간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을 처리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법원이 입건한 후,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지금 이혼은 합의 이혼이 한 달 동안 냉정한 시기이고, 소송 이혼은 냉정기가 없다. 냉정기간이 만료된 후 양측이 직접 민정국에 가서 이혼 확인을 신청하지 않은 것도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되어 이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7 조 * * *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