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로는 공공지역에 속하므로 반드시 국가 관련 교통법규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국도법' 제 14 조, 국도계획은 국무원 교통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국도 연선,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함께 편성해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성도를 따라 다음 급 인민정부의 의견을 구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국무원 교통주관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현도 계획은 현급 인민정부 교통주관부서가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편성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친 후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향도 계획은 현급 인민정부 교통 주관부에서 향민족 향진 읍 인민정부가 편성하여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3 항,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비준된 현도 향도 계획은 비준권이 있는 상급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성도 계획은 국도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현도 계획은 성도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향도 계획은 현도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