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실체법에 속하고,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에 속하며,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관계는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이다. 형법은 범죄, 형사책임, 형벌에 관한 법률, 즉 어떤 행위가 범죄, 범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어떻게 양형과 처벌을 해야 하는지, 형사범죄의 실체법이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으로 범죄를 기소하는 절차, 기소기관과 재판기관의 직권 범위, 당사자와 소송 참가자의 소송 권리와 상호 법적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규범은 국가 권력과 개인의 권리 분배 관계를 포함하며 시민의 자유, 재산 등의 권리 실현 정도와 직결된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은 모두 범죄를 처벌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공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형법은 국가 형벌권에 대한 정적 제한이고, 형사소송법은 동적인 각도에서 국가 형벌권에 대한 일련의 절차적 제한이다. 그들은 서로 보완하고 서로 보완하여 형법의 전체 내용을 구성한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1 조는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중국이 범죄와 싸우는 구체적인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 1 조는 형법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며 국가 안보와 사회안보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