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도로법
제 59 조
국무원 교통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술 등급과 규모에 부합하는 다음 도로는 법에 따라 차량 통행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대출을 이용하거나 기업, 개인에게 자금을 모아 건설한 도로
(2) 국내외 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전액의 유료 도로 유료권을 받는 도로
(3) 국내외 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건설에 투자하는 도로. 제 72 조
교통 주관부와 도로관리기관은 도로감독관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강화하고, 도로감독관에게 국가 관련 법규, 공정하고 청렴하며, 열정적인 서비스, 공평하게 법을 집행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도로 감독 검사원의 법 집행 행위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제때에 위법 행위를 바로잡고, 법에 따라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