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이 외국법원의 이혼 판결 인정 신청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특히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첫째, 중국 시민이 인민법원에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을 인정하도록 신청했고, 인민법원은 중국 내에서 혼인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를 해서는 안 된다. 중국 시민은 외국 법원의 결석 판결을 인정하는 이혼 판결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판결을 내린 외국 법원이 법에 따라 법정에 출두하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외국 시민은 인민법원에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을 인정하도록 신청했고, 이혼의 원래 배우자가 중국 시민이라면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이혼한 전 배우자는 외국 시민으로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지만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복혼등록을 신청한다고 알릴 수 있다.
3.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외국법원 이혼조정서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접수하고' 중국 시민이 외국법원 이혼 판결절차 인정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심사하여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