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주는 주주총회의 동의 없이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2) 원칙적으로 주주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지만, 회사 헌장은 주주 간 주식 양도에 다른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3) 주주 간의 지분 양도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인합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의 개인 신용과 상호 관계는 회사의 스타일과 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각국은 유한책임회사 주주가 회사 이외의 제 3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많은 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크게 법정 제한과 합의 제한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법적 제한은 사실상 강제적인 제한이며, 그 기본 관행은 입법에서 지분 양도에 대한 제한 조건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다. 지분 양도, 특히 회사 이외의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유효하다. 본질적으로 합의 제한은 일종의 자율적 제한이다. 그 기본 특징은 법이 양도제한에 대한 엄격한 요구를 하지 않고 주주에게 이 문제를 맡기고 회사가 정관이나 계약을 통해 지분 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138 조 주주는 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거래소 또는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