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원이 법에 따라 내린 이혼 판결이나 조정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가 수령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실제로 이혼 조정서와 이혼 판결문은 이혼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 남녀 쌍방의 혼인 상태를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발효된 이혼 판결문을 받았다면 민정국에 가서 이혼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남녀 양측이 이혼 판결서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가 풀렸기 때문에 민정국은 이혼 쌍방을 등록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혼 판결문과 조정서와 이혼증의 유일한 차이점은 혼인 등록 시스템에 법원 판결이나 이혼 중재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한 후 법원 판결이나 중재를 통해 재혼을 하려면 혼인 등록을 할 때 이혼 조정서나 이혼 판결서를 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97 조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소송 요청, 사건 사실, 조정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판사와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제 152 조 판결문은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문의 내용은 (1) 사건 사유, 소송 요청, 분쟁의 사실과 이유; (2)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이유, 적용 가능한 법과 이유 (3)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부담; (4) 항소 기간 및 항소 법원. 판결문은 반드시 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