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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의 수사가 끝나면 어떤 법률문서를 제시해야 합니까?
법적 주관성:

1,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는데, 이것이 수사가 끝나는 첫 번째 조건이다. 범죄 사실은 범인, 범죄의 시간과 장소, 범죄의 동기와 목적, 범죄의 수단, 범죄의 결과가 모두 밝혀졌으며, 범죄를 빠뜨리지 않았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 범죄 사실을 규명할 때까지 수사는 끝날 수 없다. 이 사건의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합니다. 증거의 진실성과 적절성은 수사의 종결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증거의 진실성, 적절성은 사건의 증거 자료가 믿을 만하고, 검증이 사실이며, 증거와 사건의 사실 사이의 연계가 서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범죄 용의자의 행위가 이미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 각종 법률 수속은 반드시 완비되고 완전해야 한다. 법정 절차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근거이자 수사업무에 대한 일종의 감독이며, 수사업무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62 조

공안기관이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것은 마땅히 기록하고, 사건과 함께 이송하고, 기소 의견에 관련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