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제 71 조 상업은행은 만기 채무를 지불할 수 없으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의 동의를 거쳐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했다.
보험회사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재산보험회사도 파산할 수 있다 (예: 생명보험회사-중국 생명, 태평양 등). ).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89 조 제 2 항은 "생명보험 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분립, 합병 또는 철회를 제외하고는 해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보험회사가 파산하는 것은 단지 재산보험회사를 겨냥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보험회사의 파산을 규제하는 법률법규는 주로 두 가지가 있다. (1) "기업파산법" 제 2 조: "기업법인은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그 자산은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청산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본법 규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2)' 보험법' 제 90 조:' 보험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2 조의 규정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의 동의를 받아 보험회사나 그 채권자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개편이나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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