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비 배상액은 예상되는 의료비와 같습니다.
2. 착공비의 배상액은 착공비에 소득기준을 곱한 것과 같다.
3. 입원 급식보조비는 입원 시간에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출장급식보조기준을 곱한 것과 같다.
4. 동반비의 배상금액은 동반일수에 동반인원에 의료사고 발생지 직원의 연평균 임금을 곱한 것과 같다.
5. 장애생활수당배상금은 상해등급과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의 연평균 생활비에 배상기한을 곱한 것과 같다.
6, 장애기구의 배상액은 보급기구의 비용과 같다.
7. 장례비 보상액은 전년도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에 6 개월을 곱한 것과 같다.
8. 부양자 생활비보상액은 부양자 수에 현지 주민의 최소 생활보장기준에 부양기간을 곱한 것과 같다.
9. 운송료 배상 금액은 실제로 필요한 운송료 서류의 합계와 같습니다.
10, 숙박보상액은 숙박일수에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숙박수당기준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1 1, 정신피해 위문금 배상액은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의 연평균 생활비에 연한을 곱한 것과 같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 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약간의 의견' 제 29 조.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계산하며 계산 연한은 20 년이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