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원칙은 당사자가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민사권리와 소송권을 처분할 권리가 있고, 당사자는 법률이 부여한 소송권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처벌 원칙은 주로 재판 전후에 작용하는데, 예를 들면 기피 신청, 항소권 포기, 상대방의 소송 요청 인정 등이다. 의미는 당사자에게 소송 권리를 충분히 부여하고, 법률의 공정성과 정의를 지키며, 사건의 절차적 문제를 선호하는 데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2 조 인민법원이 민사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는 변론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제 13 조 민사 소송은 정직과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한다. 당사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민사적 권리와 소송 권리를 처분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