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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법 제도 소개
홍콩 특별구 각 제도의 건립은 홍콩 특별구 기본법에 근거하며, 그 사법제도도 예외는 아니다. 기본법' 과 홍콩 관련 법률에 따르면 홍콩 특구의 사법기관은 주로 사법기능을 행사하는 각급 법원과 율정사를 대표하는 검찰 기능을 행사하는 다른 기관으로 구성된다.

1, 홍콩 특별 행정구 법원 조직 시스템

(1) 기층법원은 지방법원, 치안법원 및 기타 전문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고등 법원. 고등 법원에는 항소 법원과 제 1 심 법원이 있다.

(3) 최종 항소 법원.

지방법원은 원래 지방법원으로 불리며 지역별로 홍콩에 총 4 개의 지방법원이 있어 일정 범위의 민사와 형사사건을 관할하고 있다.

재판법원은 원래 재판법원, 홍콩에는 총 9 개의 법원이 있으며 초급형사법원이라고 말했다. 모든 형사 사건은 반드시 이 법원이 초심을 접수해야 한다.

고등법원은 이전에 대법원이라고 불렸는데, 상소법원과 초심법원이 민사와 형사사건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했다.

최종심 법원은 홍콩 특구에서 최종심권을 행사하는데, 최종심권은 홍콩 특구의 최고심급이다. 즉 최종심법원의 판결과 판결은 홍콩 소송사건의 최종 판결과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