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첫째, 총기, 폭발물, 통제 공구 등 국가가 개인이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장비입니다. 두 번째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소지하고 있는 벽돌, 식칼 등과 같은 다른 도구이다. 이 기기들은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들이 흉기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을 결합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라면 흉기로 여겨야 한다. 이 경우 장치 자체가 불법성을 반영하지는 않지만 범행 의도는 무기의 성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행위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도구를 휴대하지 않고 실제 전시나 사용이 없다면 살인흉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목수가 퇴근길에 행인을 강탈하려고 임시로 시도했는데 가지고 다니는 대패나 끌이 범행을 준비하거나 전시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면 흉기 강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이 공포한' 강도 사건의 구체적 응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6 조는 행위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총기, 폭발물, 통제공구 등 국가가 개인이 휴대하는 기구를 금지하거나 다른 기구를 휴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