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선거법'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는 광범위한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적절한 수의 기층 대표, 특히 노동자, 농민, 지식인 대표가 있어야 한다. 적절한 수의 여성 대표가 있어야 하며, 점차 여성 대표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귀교자 수가 많은 지역의 지방인민대표대회에는 적절한 정원을 가진 귀교민 대표가 있어야 한다. 현급 이하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인 중국 시민은 출국하기 전에 본적 또는 거주지 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