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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말 사법체계의 혼합법정은 어떤 것입니까?
혼합법정은 1864 년 청정부와 영국, 미국, 법주 영사협정이 상하이 조계에 설립한 전문 사법기관으로 한구, 샤먼 등으로 확장되었다. 연심 규정에 따르면 순수 섭외 사건은 외국 영사만 심리할 수 있다. 원고는 중국인이고, 피고는 외국인의 사건으로, 외국 영사가 주재하고, 중국의 재판판사는 재판을 방청할 수밖에 없다. 적용 가능한 법률은 외국 영사가 제국주의 국가의 법률에서 선택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중국은' 외지인은 중국에 의해 처벌받지 않지만 중국인은 외국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 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제국주의 국가들은 중국에 사법기관을 설립해 영사재판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감옥도 설립했다. 자산계급 혁명가 조용과 장태염은 상해의' 서교도소' 에 감금되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고, 심지어 조용의 젊은 생명까지 앗아갔다.

외국 영사가 통제하는 혼합법정은 외국 영사재판권의 중국 확장과 확장으로 청말 사법제도의 변혁 중 하나이다. 제국주의가 중국 내정을 직접 간섭하고, 중국 정의를 조작하고, 중국 인민 혁명 운동을 진압하는 도구가 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