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공안기관의 규율을 엄정하기 위해 공안기관 인민경찰 행위를 규범화하고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감찰법,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공안기관 조직관리조례에 의거한다. 제 2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등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공안기관 인민경찰 규율에 관한 규정.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법을 어기고 규율을 어기면 징계 책임을 져야 하며, 본 명령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공안기관의 성격
공안기관은 우리나라 인민 민주 독재의 무장 공안행정과 형사법 집행 기관이다. 이 개념은 공안기관의 성격의 세 가지 측면을 보여준다. 즉, 공안기관은 인민 민주 독재의 중요한 도구이다. 공안기관은 국가의 공안행정기관과 형사집행기관이다. 공안기관이 중무장하다. 공안기관은 국가의 행정기관이며 형사사건의 수사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사법기관 중 하나이며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공안기관은 정부의 직능 부문으로, 법에 따라 사회질서를 관리하고 국가 행정권력을 행사한다. 동시에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국가 사법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