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구금 시설 규정".
제 1 조는 형사소송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구치소는 법에 따라 체포되어 구금된 범죄자를 구금하는 기관이다. 1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나 남은 형기가 1 년을 넘지 않는 범죄자도 구치소에서 감독할 수 있다.
제 3 조 구치소의 임무는 국가 법률에 따라 억류자에 대한 무장 경계를 실시하여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위법자를 교육하다. 범죄자의 삶과 건강을 관리하십시오. 정찰, 기소,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다.
제 4 조 감독관은 엄격한 경계와 교육을 결합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법에 따라 관리, 엄격한 관리, 과학관리, 문명관리를 견지하고, 구금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욕설, 체벌, 범죄자 학대를 엄금하다.
제 5 조 보호자는 현급 이상 행정 구역에 설립되어 동급 공안기관의 관할을 받는다.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안전청 (국) 은 필요에 따라 구치소를 설치할 수 있다. 철도, 교통, 임업, 민항 등의 시스템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에 해당하며 구치소를 설립할 수 있다.
제 6 조 구치소 소장 1 명, 부소장 1 ~ 2 명. 업무의 필요에 따라 몇 명의 경비원, 규율, 의료, 회계, 취사 등 직원을 배치하다. 구금 시설은 여성 범죄자를 관리하기 위해 여성 직원을 배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