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도로 교통안전법
섹션 v 고속도로 특별 규정
제 67 조 행인, 비자동차, 트랙터, 바퀴형 전용 기계차, 힌지식 버스, 풀트럭 및 기타 최대 시속 70 킬로미터보다 낮은 설계를 한 자동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없다.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 표지에 표시된 최고 시속은120k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68 조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고장이 난 것은 본법 제 52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그러나 장애차 방향 150 미터에서 경고 플래그를 설정하고, 차량인원을 오른쪽 길어깨나 응급차선으로 신속하게 옮겨서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고장이 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주행할 수 없는 경우, 구조 차량, 위장차가 견인해야 한다.
제 69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고속도로에서 주행중인 차량을 가로막고 점검해서는 안 된다.
오토바이를 금지 (제한) 하는 법적 근거.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도로 교통 안전 관리가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도로 교통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고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 및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도로 교통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39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 교통유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동차, 비자동차, 행인에 대해 분류, 통행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규모 대중 활동, 대형 공사 등을 만난다면. 교통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대중도로 교통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사전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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