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28 조의 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가?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28 조의 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가?
여전히 적용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침해 책임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제 4 조에 따르면, 현재 부양인 생활비는 장애배상금이나 사망배상금에 포함돼 더 이상 단독으로 배상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관련 규정: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적용법 제 28 조 부양인의 생활비를 부양인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기준, 농촌 주민 1 인당 소비지출 기준에 따라 계산했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이 침해책임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제 4 조는 인민법원이 민사분쟁 사건을 심리하고 침해책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부양인이 있는데,'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부양인의 생활비는 장애배상금이나 사망배상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