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무면허 경영 방법 조사 제 1 조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법률, 규정 및 국무부가 결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면허 경영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다음 경영 활동은 무면허 경영에 속하지 않는다. (1)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장소, 시간 판매 농수산물, 생활용품, 또는 개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법에 따라 허가가 필요 없는 민용노동 활동에 종사한다. (b) 법률, 행정 규정 및 국무원 결정에 종사하여 허가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영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무면허 경영조사작업을 조직하고 조율하며, 각 관련 부처의 분업을 책임지고 협조를 조율하는 무면허 경영조사작업 메커니즘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