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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재산 소유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져야 할 의무.
소유주는 재산소유권을 행사할 때 의무인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자신의 생산이나 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산에 대한 독립지배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소유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률과 사회 공덕을 준수해야 한다. 동시에 소유권은 반드시 선의로 행사해야지, 소유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첫째, 재산 소유권 행사는 민사주체가 법에 따라 소유권권을 실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재산 소유권은 두 가지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소유자가 직접 행사하고 다른 사람이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둘째, 소유자가 직접 행사하는 것은 재산 소유자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소유주는 재산소유권을 행사할 때 의무인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자신의 생산이나 생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산에 대한 독립지배를 실현할 수 있다.

3.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행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재산 소유자가 법률 규정이나 계약의 약속에 따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소유, 사용, 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소유권을 소유권과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방식은 재산의 경제적, 사회적 효익 극대화에 유리하며, 동시에 재산 소유자의 의지와 이익을 근본적으로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

넷. 소유권을 행사할 의무는 모든 업주들이 법정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소유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지만, 전체 업주들은 소유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률, 법규, 사회공덕을 준수해야 한다. 동시에 소유권은 반드시 선의로 행사해야지, 소유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자신의 땅에 구덩이를 파서 다른 사람의 집이 무너지게 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 남용은 침해가 될 것이며, 행위자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