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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오류와 나쁜 사건의 근본적인 차이
법률 분석: 우리나라'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2 조에 따르면 의료사고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의료위생관리법, 행정법규, 부문규정, 진료 관리 규범 및 관례를 위반하여 환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사고를 행정책임으로 꼽는다. 의료착오는 의료과실이라고도 하며 민법 개념에 속하며 의료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잘못이 있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민사책임관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의료 사고에는 의료 과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의료 과실이 반드시 의료 사고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사고의 인정은 주로' 의료사고 처리조례' 와' 의료사고 등급기준 (시범)' 에 적용된다. 이 두 가지는 행정 법규로 의료 사고 행정 책임의 포지셔닝과 일치한다. 의료 과실의 민사 책임 속성은 소송이나 기타 분쟁 해결에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을 결정하는데, 주로 민법통칙, 침해책임법 및 관련 사법해석에 근거한다.

법적 근거:'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34 조 의료사고 기술평가는 감정비를 받을 수 있다. 검진은 의료 사고에 속하며, 감정비는 의료기관에서 지불한다. 의료사고에 속하지 않는 감정비는 의료사고 처리를 신청한 당사자가 지불한다. 감정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서가 동급 재정부, 위생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