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중국 시민들에게 인도네시아의 취업과 체류 기간 동안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상기시켰다.
1. 인도네시아 비자 정책을 이해하고 법 준수 의식을 강화하다. 인도네시아 면제 정책, 거류허가 최대 30 일, 연기하거나 다른 거류허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중국 본토 주민들에게 비자 면제는 단지 여행을 위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착륙 비자는 관광, 사교 교류, 공개 공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 비자는 비즈니스 협상, 전시, 공개 공연 등의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민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고의로 체류 허가 신청의 목적과 의도에 맞지 않는 활동에 종사하며 벌금 (최대 4 만 2000 달러) 부터 추방, 심지어 5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둘째, 비자와 거주증의 실제 사용에 따라 거주증 등록이 실제 주거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피한다.
3. 인도네시아에 있는 중국 시민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합법적인 일과 체류 수속을 밟아 주십시오. 외출할 때 여권, 거주증 등 유효한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다. 원본을 사용하여 관련 수속을 처리하는 경우 사본을 휴대해 주십시오.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관 영사 보호 지원 전화: 62-8 1798384 10.
주수총영사관 영사보호지원전화: 62-81131148.
면란 주재 총영사관 영사보호 보조전화: 62-82 16563 1070.
덴바사 주재 총영사관 영사보호지원전화: 62-8 1239 169767.
외교부 글로벌 영사보호 및 서비스 긴급 콜센터 핫라인 86-10-12308/59913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