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양도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양도하기 전에 양도계약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개발투자를 완성해야 한다. 토지사용권임대란 토지사용자가 임대인으로서 토지사용권을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과 함께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유 토지 사용권 임대 조건:
민사 행위가 발효되는 일반 요구 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특수한 요구 사항이 필요합니다.
1. 양도 방식으로 취득한 국유지 사용권 양도 조건.
(1) 양도계약에 따라 전체 토지양도금을 지불하고 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하다.
(2) 양도계약에 따라 투자개발을 진행하고 주택건설 프로젝트에 속하며 개발총투자의 25% 이상을 완성해 개발토지로 공업용지나 기타 건설용지 조건을 형성한다.
(3) 부동산 양도시 주택이 완공되었으므로 주택 소유권도 소지해야 한다.
2. 양도방식으로 취득한 국유토지사용권의 양도조건.
(1) 토지 사용자는 회사, 기업, 기타 경제 조직 및 개인입니다.
(2) 국유지 사용증이 있다.
(3) 지상 건물 및 기타 부착물에 대한 법적 재산권 증명서가 있습니다.
(4) 비준권을 가진 인민 정부의 비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53 조
건설용지 사용권자는 양도권, 교환, 출자, 증여 또는 담보건설용지 사용권을 양도할 권리가 있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다.
제 354 조
건설용지 사용권 양도, 교환, 출자, 증여, 담보를 하는 당사자는 마땅히 서면으로 상응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용 기한은 당사자가 약속하지만 건설용지 사용권의 잔여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