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측:
파티 b:
갑을 쌍방의 우호적인 협상을 거쳐 을측은 쇼핑몰 전체 요구에 따라 상가 지정 장소에서 갑의 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로 동의했다. 구체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모 상품:
2. 전시형식: (갑측 카운터/을측이 제공한 진열대에 상자/선반/기타 형태 쌓기)
3. 표시된 특정 위치:
4. 전시시간: MM DD YY 부터 MM DD YY 까지.
참고:
전시 요구 사항 및 양 당사자가 도달 한 기타 합의:
6. 이번 전시에서 갑은 관련 전시비 인민폐, 대문자를 지불합니다. 기타 항목:
7. 전시회 기간 동안 을측 상가는 관련 상품의 진열에 대해 약속을 해야 한다. 을측이 계절성 상품 및 진열, 쇼핑몰 중대 조정 등 특별한 이유로 선반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을측은 전용 선반과 적재함을 조정할 권리가 있으며, 미리 15 일 전에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8. 계약기간 내에 갑측은 을측 상가의 공급원이 안정되고 화물이 제때에 배달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로 인한 모든 결과는 을측이 부담해야 한다 .....
9. 갑측은 본 협의를 이행하고 을측 재무부에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불 방식은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됨). 결제 방법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0. 본 계약은 한 양식에 두 부씩, 쌍방이 각각 한 부씩 고집하며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갑: 을:
구매 담당자:
비즈니스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