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 조 노인의 혼인자유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자녀나 다른 친척들은 노인의 이혼, 재혼, 결혼 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부양인의 부양의무는 노인 혼인관계의 변화로 인해 제거되지 않는다.
제 22 조 노인들은 개인 재산에 대해 법에 따라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가지며, 자녀 또는 기타 친족은 간섭해서는 안 되며, 절도, 사기 또는 강제 청구 등의 방식으로 노인의 재산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노인들은 법에 따라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기타 친척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증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녀나 다른 친족은 침범, 약탈, 양도, 은닉, 파괴해서는 안 되며, 노인이 계승하거나 증여해야 하는 재산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
노인들은 유언장에 재산을 처분할 때 법에 따라 배우자를 위해 필요한 몫을 보유해야 한다.
제 23 조 노인과 배우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형제자매가 봉양하는 형제자매가 성인이 된 후, 만약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부양자가 없는 노인 형제자매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