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분배는 집행 근거를 얻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를 시작한 후, 집행 근거를 얻거나 이미 채무자를 기소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이 전체 채권을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인민법원에 전체 채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신청하는 제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08 조, 집행인은 시민이나 다른 조직의 것이다. 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집행인의 다른 채권자들은 집행인의 재산이 전체 채권을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민법원에 참여분배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압류, 압류, 동결한 재산에 대해 우선보상권과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는 직접 분배에 참여해 우선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