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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 경찰 표준 의류 및 로고 관리 규정
인민 경찰 표준 의류 및 로고 관리 규정

인민경찰유니폼과 그 표지의 관리를 강화하고 규범하기 위해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과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1 조 본 규정은 중국 인민경찰 경찰복 배지의 관리와 감독 검사에 적용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인민 경찰 유니폼에는 경찰복, 경찰복, 경찰복 및 경찰 표지가 포함됩니다.

제 3 조 인민경찰 유니폼과 그 표지의 관리는 엄격한 요구 사항, 엄격한 관리, 엄밀한 조직, 엄한 규율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의 유니폼과 표지는 국무원 공안부서가 일제히 감독하고 실시하며,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작, 복제, 판매, 구매 및 사용할 수 없다.

제 5 조 인민경찰유니폼과 그 표시는 국가가 규정한 특수물품으로, 법에 따라 규정된 것 외에 상업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6 조 인민경찰유니폼과 그 표지의 생산, 설계, 제조 및 판매는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인민경찰유니폼과 그 표지의 사용 범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해야지,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인민경찰 유니폼과 그 표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검사감독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제때에 시정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민경찰유니폼과 그 표지의 사용을 감독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공안기관은 진지하게 처리하고 제때에 피드백을 해야 한다.

제 10 조는 직장에서 인민경찰유니폼과 그 표지를 남용하거나 기타 위법행위를 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제 11 조: 이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