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어업법".
제 10 조 국가는 전 국민 소유제 단위, 집단 소유제 단위, 개인이 양식에 적합한 수역, 갯벌을 최대한 활용하여 양식업을 발전시키도록 독려한다.
제 11 조 국가는 수역 이용에 대한 통일계획을 실시하여 양식할 수 있는 수역과 갯벌을 확정했다. 국가 계획에 의해 결정된 전 국민의 모든 수역, 갯벌을 양식생산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급 인민정부가 양식사용증을 발급하여 그 수역, 갯벌을 양식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식증을 발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농업 집단경제기구가 사용하는 집단소유물이나 국가의 모든 수역, 갯벌은 개인이나 단체청부업자가 양식 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