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은 인접 관계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인접 소유주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연대 및 상호 지원,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접 관계의 주요 특징은 1 입니다. 부동산 간에 인접관계가 있다. 2. 인접 관계의 주체는 인접한 부동산 권리자이며, 부동산 소유자, 이용권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3. 인접관계의 객체는 인접관계의 객체이며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소유권 행사나 사용권 행사로 인한 인접인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이나 기타 이익이다. 4. 인접관계의 내용은 인접측이 부동산권을 행사할 때 인접측이 용인하거나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인접측은 용인하거나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88 조 부동산 인접 권리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단결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제 289 조 법률과 규정은 이웃 관계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현지 습관에 따라 할 수 있다.
제 290 조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인접한 소유주에게 물과 배수에 필요한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자연 흐르는 물의 이용은 부동산에 인접한 모든 사람 사이에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자연수 배출은 자연의 흐름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