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은 범죄 행위와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비난과 부정평가를 보여준다. 국가가 법률을 통해 범죄의 사회적 피해 정도를 평가하고, 이 평가를 바탕으로 범죄에 적합한 형벌을 규정하는 것은 죄형 적응 원칙의 입법상의 구현이다. 사회가 동적이기 때문에 범죄의 사회적 피해 정도도 당연히 동적이다. 입법자들은 사회 상황에 따라 형법을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을 수정하거나 중형을 경형으로 바꾸거나 경형을 중형으로 바꿀 것이다. 그러나 법정형이 아무리 개정해도 죄형이 적응한다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민법원은 이미 범죄를 구성한 범죄자에게 형벌을 적용할 때 반드시 법정형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정형 이외의 형벌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형법에서 죄형법정 원칙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형법에 법이 있고, 법이 있고, 법 집행이 엄격하고, 위법이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사회주의 법치원칙의 구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