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문법에 따르면 중국의 법률은 헌법과 관련 법률, 민상법,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형법, 절차법 및 비절차법을 포함한 7 가지 범주로 나뉜다. 이 부문법은 조정 대상과 방법에 따라 나뉜다. 일반법은 효력 범위에서 보편성을 지닌 법률, 즉 일반인이나 물건이 오랜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유효한 법률을 가리킨다. 특별법은 특정 주체 또는 사안이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시간에 유효한 법률을 가리킨다.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낫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83 조는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같은 기관이 제정한 단행조례, 규제와 총칙이 일치하지 않아 특별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낡은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새로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 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것이다.
2.'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 조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