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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정당방위제도를 적용하는 지도 의견.
9 월 3 일 최고인민법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법에 따른 정당방위제도 적용에 대한 지도의견' 과 전형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강계보 최고인민법원 연구실장, 최고인민검찰원 법률정책연구실 부주임 로동연, 공안부 법제국 2 급 순찰원 증빈이 발표회에 참석해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최고인민법원 대변인 이광우가 발표회를 주재했다.

법적 근거:' 법에 따라 정당방위제도를 적용하는 지도 의견' (약칭' 의견').

제 3 조 정당방위의 전제는 불법 침해의 존재이다. 불법 침해에는 생명과 건강권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 공공 재산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도 포함됩니다. 그것은 범죄 행위와 위법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불법 침해는 폭력이나 범죄 행위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타인의 인신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고, 타인의 주택을 불법 침입하는 등 불법 침해를 방어할 수 있다. 진행 중인 스티어링 휠 당김, 운전자 폭행 등 안전운전 방해, 공중안전을 해치는 위법 범죄 행위에 대해 방위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