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 조례' 제 2 조에 따르면,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입할 수 있는 화물과 물품은 세관에서 수출입 관세를 징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제 4 조에 따르면 국무부는 관세세칙위원회를 설립하여' 세칙' 과' 수입물세칙표' 의 세목, 세칙번호, 세율의 조정과 해석을 담당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시행한다. 잠정 세율의 상품, 세율 및 시행 기간을 결정합니다. 관세 쿼터 세율을 결정하십시오. 반덤핑세, 반보조금세, 보장관세, 보복관세 및 기타 관세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세율의 적용을 결정하고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의무를 이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