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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법률
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재단, 로펌, 회계사무소 등 조직과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본 부서의 모든 직원이나 고용인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재단, 로펌, 회계사무소 등 조직의 종사자와 자영업자의 종사자들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는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장의 업무 안배로서, 직원들은 체육 훈련 활동에 참가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퇴직자는 현재 근무단위에서 채용하고, 현재 근무단위는 이미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했다. 취업 중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근로자는 직장에 배정되어 외학을 하고, 학습기관이 배정한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할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저온 비와 눈 동결 재해 기간 동안 고용 단위는 교통, 통신, 전력 공급, 급수, 배수, 가스 공급, 도로 수리, 식품, 식수, 연료 등 기본 생활 필수품 공급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구조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직원을 임시로 채용하는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