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는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장의 업무 안배로서, 직원들은 체육 훈련 활동에 참가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퇴직자는 현재 근무단위에서 채용하고, 현재 근무단위는 이미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했다. 취업 중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근로자는 직장에 배정되어 외학을 하고, 학습기관이 배정한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할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저온 비와 눈 동결 재해 기간 동안 고용 단위는 교통, 통신, 전력 공급, 급수, 배수, 가스 공급, 도로 수리, 식품, 식수, 연료 등 기본 생활 필수품 공급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구조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직원을 임시로 채용하는 것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