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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보상 기준
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교통사고 배상 기준은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오공으로 인한 수입 등 인신손해 배상 기준을 기초로 할 수 있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자동차와 트레일러 서비스에 대한 수리비도 있습니다. 각지의 배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배상 금액도 다르며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6 조부터 제 17 조까지.

"최고인민법원은 도로 교통사고 배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5 조를 심리했다.

인민법원은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다음과 같은 재산 손실로 인해 침해인의 소송 요청을 지지해야 한다. (1) 손상된 차량 수리 비용, 차량 내 물품 손실, 차량 구조 비용 (2) 차량 분실 또는 복구 불능으로 인해 재설정 비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손상된 차량의 가치에 해당한다. (3) 법에 따라 화물 운송 여객운송 등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은 해당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없어 합리적인 운항 손실을 초래한다. (4) 비운영 차량의 지속적인 사용 불능으로 인한 통상적인 대체 교통수단의 합리적인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