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상업은행 담보물 관리를 규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 중화인민공화국보증법' 에 따라 이 지침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지침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지침에서 언급 된 "모기지 (품질)" 는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상업 은행과 관련된 청구의 실현을 보장하고 신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업 은행에 저당 잡히거나 서약하는 재산 또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제 4 조 상업은행은 압수품 관리를 전면적인 위험관리체계에 포함시켜 압수품 관리와 관련된 거버넌스 구조, 관리제도, 업무 프로세스 및 정보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제 5 조 상업은행의 담보품질관리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합법성 원칙. 품질 관리는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2) 유효성 원칙. 담보, 담보보증 수속이 완비되어 있고 담보물 가치가 합리적이며 처분과 실현이 쉬우며 채권에 대한 보호 작용이 비교적 좋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담보, 담보보증, 담보물, 담보물, 담보물, 담보물, 담보물)
(3) 신중성의 원칙. 담보품 자체에 존재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담보품 관리 정책을 신중하게 제정하고 담보품의 가치와 위험 완화 효과를 동적으로 평가한다.
(4) 종속 원칙. 상업은행이 담보품을 사용하여 신용위험을 낮추는 것은 채무자의 지급 능력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에 근거해야 한다.
제 6 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은감회) 는 상업은행의 담보품 관리를 감독하고, 본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상업은행에 대해 적절한 규제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