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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중 기소 절차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온라인 심리를 해야 한다. 전염병 예방·통제 요구로 인해 판사는 확실히 다른 곳에서 온라인 개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개정 장소는 점잖고 공식적이어야 한다.

법적 근거: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강화 및 표준화 과정에서 사이버 소송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제 1 조 각급 인민법원은 정치역 자리를 제고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중대의의와 엄중한 형세를 충분히 인식하고, 책임감과 긴박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재판 기능에 입각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대세를 위해 노력하고 유지해야 한다. 인터넷 소송 추진을 단호하게 이기고 전염병 인민전쟁, 일반전쟁, 봉쇄전쟁을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차이나 모바일 마이크로법원, 소송서비스망, 12368 소송서비스핫라인 등 온라인 소송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입건, 중재, 증거교환, 법정, 선고, 송달 등을 전면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제 2 조 각급 인민법원은 온라인 소송을 추진하는데, 사건 유형, 난이도, 경중완급 등의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합법적인 소송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당사자가 사건 처리 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고, 온라인 소송의 권리, 의무 및 법적 결과를 충분히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인터넷으로 사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경우, 관련 소송 활동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 시스템에 확인 및 흔적을 남겨야 한다. 당사자가 온라인 사건 처리에 동의하지 않고, 법에 따라 재판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온라인 소송은 강제성이 없다. 소송법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심리를 중단하면 인민법원은 소송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