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쟁이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 분쟁 사건 중재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이 발생해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노동 분쟁. 노동 분쟁 사건 중재의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9 조에 의거해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사법실천에서 인민법원은 노동쟁의사건을 접수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이미 판결을 내렸는지 여부를 전제로' 노동쟁의중재전제절차' 라고 한다. 법석 (200 1) 제 1 호' 노동쟁의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는 노동쟁의사건의 범위를 규정하고, 노동중재는 인민법원이 노동쟁의사건을 접수하는 선행절차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인민법원이 접수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중재 선행 절차를 합법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