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 핫라인 업무 관리 방법".
제 2 조이 조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환경 보호 신고 핫라인에 전화하여 모든 수준의 환경 오염 또는 생태 파괴 행위를 환경 보호 주관 부서에 신고하여 환경 보호 주관 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친환경 핫라인은 "12369" 특별 서비스 전화 번호를 사용하며 각 지역 이름은 "12369" 친환경 핫라인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12369" 환경 핫라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접수한 신고를 신고라고 합니다.
제 4 조 환경 신고 핫라인은 반드시 질문해야 하고,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매사에 결과가 있고, 하나하나마다 답변이 있어야 한다. 불가항력 외에도 환경 핫라인은 원활하게 유지되어야합니다.
제 23 조 각급 환경보호 부문은 본 부서의 업무 실제와 연계하여 환경보호 핫라인 업무 표창 장려제도를 제정하여 사적이 두드러지고 성과가 뚜렷한 직원이나 기관에 표창 상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