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이나 위험물 휴대를 금지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화성, 폭발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 등 위험물을 운반할 때는 국가 위험물 운송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포장, 표시 및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운송인에게 위험물의 이름, 성질 및 예방 조치에 관한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휴대하거나 짐에 넣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828 조 * * * 위탁인은 인화성, 폭발성, 독성, 부식성, 방사능이 있는 위험화물을 위탁하며, 위험물 운송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위험물을 적절히 포장하고, 위험물을 식별하고 라벨을 붙이고, 위험물의 이름, 성격 및 예방 조치에 관한 서면 자료를 운송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818 조 * * * 여행객은 가연성, 폭발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 개인, 재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물이나 금지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할 수 없습니다. 여행객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운송회사는 위험물이나 금지품을 제거, 파기 또는 관련 부서에 보낼 수 있다. 여행객이 위험물이나 금지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할 것을 고집하는 경우 운송회사는 운송을 거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