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4 단계 처리법' 이란 신고인과 4 차례 소통한 민원 문제의 접수, 전출, 조사처로 상황을 처리하는 것으로, 더욱 자세한 제보 단서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정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신고자가 처리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해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월급방문을 하지 않도록 돕는다. "4 단계 처분법" 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경우, 제때에 경고하고 서신을 보내 기한 정류를 독촉하여 대중이 반영한 문제가 제때에 해결되도록 하였다.
법적 근거:
"중국 * * * 당의 규율 검사 기관 감독 규율 업무 규칙"
제 5 조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당 중앙 지도하에 일한다. 지방 각급 규율검사위원회와 기층규율검사위원회는 동급 당위와 상급기율검사위원회의 이중지도 아래 일한다.
당위는 동급기위 감사위의 업무보고를 정기적으로 듣고 심의하여 기위 감사위 업무에 대한 지도,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당의 규율검사기관과 국가감사기관은 당과 국가의 자기감독의 전문기관이다. 중앙기위와 지방각급기위는 당 중앙의 국가감찰에 관한 의사결정배치를 관철하고, 법에 따라 감찰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집행기와 법 집행을 연계하여 당내 감독과 국가감찰의 유기적 통일을 실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