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 아리스토텔레스는 입법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중산층의 이익을 반영한다. 두 번째는 국정을 연구하는 것이다. 셋째, 시민, 특히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한다. 네 번째는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합입니다.
2. 법 집행 사상. 국가 관원은 반드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에 따라 엄격히 집행되어야 한다. 만약 법률 규정이 상세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면, 반드시 법률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판결해야 한다.
3. 법을 준수하는 사상. 법을 준수하는 것이 법치의 관건이다. 국가는 반드시 시민의 법 준수 관념의 배양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