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의장도 부통령으로 상원 회의를 주재하고 등록 법안에 서명했다. 상원 표수가 같은 경우에만 투표한다. 상원 임시 의장은 보통 상원 다수당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회원이다. 하원 의장은 하원 의원 중에서 선출되었다. 거의 모든 국회의원은 민주당원이나 공화당원이며, 무소속 인사나 제 3 당 당원이 자주 이 두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회의 주요 기능은 입법권, 행정감독권, 개헌권, 대통령, 부통령 재선권이다. 국회는 대통령이 서명할 필요가 없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이러한 결의안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특정 문제에 대한 국회의 태도만 보여준다. 국회는 대통령, 부통령 및 기타 연방 정부 관리들을 탄핵할 권리가 있다. 하원은 간단한 다수표를 통해 정부 관원을 탄핵할 수 있고, 상원은 탄핵된 관원을 심문할 책임이 있지만, 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반드시 3 분의 2 의원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모든 중요한 정부 관료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상원에는 16 개의 상무위원회가 있고 하원에는 22 개의 상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