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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후 며칠 내에 증거를 보충하다.
법률 분석: 사건이 심리된 후에도 당사자는 증거를 보충할 수 있다. 법원이 증거가 본안과 큰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재판을 다시 조직하여 증거와 질증을 진행할 것이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기한이 지난 것으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51 조? 증명 기한은 당사자가 협상하고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기한을 규정한 제 1 심 일반절차는 15 일 미만이어야 하고,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 2 심 사건은 10 일 미만이어야 한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안건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고, 소액소송 증명 기한은 일반적으로 7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증거기한이 만료된 후 당사자가 반박 증거를 제공하거나 이미 제공한 증거의 출처와 형식을 시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전액 규정 기한에 상관없이 적정한 증명 기한을 다시 정할 수 있다.